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1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5:0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영하는 'E 제과점 '에서 피해 자가 철판을 닦고 있는 사이 빵집 내로 들어와 " 미친 년, 버러지 만도 못한 년, 짐승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어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