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46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1년 증서 제309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1년 증서 제309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