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산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과 음식을 치우고 피고인에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캔과 음식을 벽에 던져 벽지가 오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16경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먹은 일행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경찰 시발아. 이리 와봐”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관련자 진술)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