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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5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로당구 선수이고, 피해자 B(65세, 남), C(56세, 여)는 부부로, 피고인과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조카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오피스텔 503호 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B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소유권 문제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버지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에 대해 피해자 C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