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3. 25. 벌금 150만원, 2016. 8. 10.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3:39 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야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