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0 2016가단3235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20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8.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