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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3695

렌탈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2,342원 및 그 중 29,313,192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변경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