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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D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어음금액에서 2%를 제하고 현금으로 할인해 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발행인 ‘I(주)’, 발행일자 ‘2010. 6. 29.’, 지급기일 ‘2010. 11. 11.’, 수취인 ‘(주)D’, 소지인 ‘R’(피해자의 처)으로 된 전자어음 1매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주식회사 H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D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I으로부터 약 499,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30.경 위 I의 대표인 J과의 사이에 미지급 약속어음 변제금과 함께 3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더 융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등 820,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을 한 후 위 I으로부터 융통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0. 6. 30.경 42,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와 피해자 S으로부터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