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2고정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원룸 건물주로 D과 부부지간이고, E는 C원룸 세입자이다.

C원룸 토지를 경매로 성명불상자가 인수하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에 민사소송문제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관련 언쟁을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E는 2012. 6. 18. 09:30경 익산시 F A가 앞 노상에서 D이 자신과 피고인이 전세자금 반환문제로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D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외상후 두통, 요추부 긴장, 좌측 주관절 및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과 상호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E를 양손.양발을 사용하여 수차례 폭행하고, 상호 밀고 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무릎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