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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5. 0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F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F의 남자친구 피해자 C(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나 알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5. 00: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폭행을 하고 난리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감 I이 "왜 아무런 이유없이 아이들을 때렸나요“라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경찰관 맞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