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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단5055331

지연이자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P, Q는 X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원고들은 각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각급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상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금을 ‘이 사건 각 보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상결정과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원고별 상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들로부터 각 별지 표 5항 기재와 같이 형사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상세한 지급일은 별지 표 6항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상결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상금지급의무는 각급 법원이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이미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을 한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한 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8항(이 사건 각 보상결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함) 혹은 9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