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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0. 14:00 경 경기 오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돼지머리와 막걸리 과일 등을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고, 이를 보고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73 세)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 죽여 버린다 "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73 세) 가 하지 말라고

하자 " 야, 니가 먼데, 이 개시 끼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고 목 부위를 잡아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1세) 이 위 고사상을 치우려고 하자, “ 머리를 쪼개 죽인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벽돌로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2:23 경 오산시 C 아파트 102 동 경비실 앞길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72 세) 가 순찰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새끼 뭐하러 돌아다니냐,

당장 일 그만둬" 라며 욕설을 하고, 비켜 달라는 피해 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자신의 배를 내밀면서 " 쳐 봐라. 쳐 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8분 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