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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합103220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일원 69,774.7㎡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목적은 위 구역 안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사업시행에 동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설립 인가를,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초기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가 2015년경 이를 재개하였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분양신청 공고 원고는 2017년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2018. 1. 28.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8. 8.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였고, 2018.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가 되었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라 2018. 11. 9.부터 2018. 12. 8.까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한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2018. 12. 9.부터 2018. 12. 15.까지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공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분양신청공고 기간 이루어진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2019. 3. 10.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