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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2004137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B와 원고들은’을 ‘B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N, Q은’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B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컨텐츠 대금은 확정적인 대가가 아니고 C 온라인 이용권의 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컨텐츠 대금 잔액 235,000,000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N, Q은 2014. 5. 24.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선지급 컨텐츠 대금 잔액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설령 선지급 컨텐츠 대금이 확정적인 대가라 하더라도, 피고는 부당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 대한 온라인 이용권 공급의무를 위반하여 2014. 2.경부터 공급을 중단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B에게 컨텐츠 대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N, Q은 2014. 5. 24. B로부터 위와 같은 컨텐츠 대금 잔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결국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C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전국 영어학원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부여하면서 온라인 이용권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상환의무가 없는 확정적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