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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022

사기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과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 2 원 심판 결의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는 그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 별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2 원 심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7. 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5. 6.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0. 5. 1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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