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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01:46경 인천 남동구 B 주점인 "C"에서 위 주점 관리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오징어 1개를 즉석에서 주문 취식하여 술값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