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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16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4.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3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전부를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을 받을 때까지의 동안에라도 먼저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자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0만 원, 임차기간 2019.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2,000만 원은 2018. 8. 27.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2018. 8. 28. 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0만 원으로 하되, “2018. 8. 14. 작성한 계약서는 합의하에 파기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본 임대차계약은 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조건으로 체결한다(1항). 임차인(매수인)은 본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2018. 9. 11.까지 지급하며, (2항).”라고 특약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2018. 8. 28.) 피고에게 기 지급한 임대차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월세 700만 원의 합계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 및 폐기물 무단 반입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서면은 2019. 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