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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17. 5. 21.경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