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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7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건물 303동 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7. 2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설장 겸 보육교사로 근로하고 있는 D를 사전예고 없이 2013. 6.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