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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21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명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연락을 해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은 후, 그들이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A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B 등 5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만 원을 받고, 미리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한 E(여, 18세)로 하여금 B 등 5명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8. 하순부터 2012.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0. 20. 01:10경 위와 같이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한 피해자 E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정산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가를 정산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등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