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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50경 C 운전의 D 택시 뒤 좌석에 탑승한 채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이때 상황근무자인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C에게 지구대로 찾아온 경위를 물은 뒤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권유를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위 G에게 달려들면서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