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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노모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합의를 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아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고의의 보험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면서도 또 다시 고의의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고, 그 횟수와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당심 변제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미미하여, 일부 보험회사들과의 합의가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