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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02 2019나52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 행사)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원고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잔여대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들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특약사항 * 단, 지연손해금 계산시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연 9% 기간에 관한 표시가 없으나 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연 11%, 3개월 초과에는 연 13%를 각기 적용합니다

(이자율 변경시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과함).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 3. 28.부터 2014. 9. 29. 사이에 1차 ~ 7차 할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2,672,030,580원을, 2014. 10. 10. 확정측량 후 면적증가분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총 18,615,87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8차 할부금33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년 금 제84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 A의 채권자인 E은 2017. 9. 14. 원고 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