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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01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5:2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C이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씨발놈,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14. 6. 25. 05:5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새끼들, 내가 뭐 때문에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원형테이블을 양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파손된 원형테이블 사진, 수사보고(F지구대 CCTV 확인), 견적서

1. 영수증, 수사보고(원형테이블 변제확인)

1. 수사보고서(동종건과,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