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92. 3.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D 지상 ‘E병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병원 신축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09. 2. 소외 주식회사 기산에 의해 파산신청이 접수되었고, 2009. 7. 29. E병원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들 중 일부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인 소외 F이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피고 재단은 재단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2010. 3. 2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경영권 인수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해 F은 피고 재단의 이사장에서, 원고는 피고 재단의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였으며, 피고 재단의 이사회는 피고 C을 피고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경영권 인수계약 제2조(양도, 양수조건)
1. 양도양수금액 : 양도양수금액은 현재 양도인(피고 재단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안고 있는 가압류 및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금액 전액을 양수인(피고 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인수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현재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채무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그 외의 채무금은 재단과 양수인 그리고 채권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후 양수인이 지급하되, 양도인은 이에 대한 모든 협력을 한다.
제3조(양도, 양수 절차)
1. 양수인은 2010. 4. 10.까지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고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 파산절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