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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365

정직무효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원고 B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는 1972. 8. 26. 설립된 인천광역시 D(E 제외) 등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경제사업 중 수산물 매취사업 및 예약판매사업은 경제부서 내 유통팀에서 담당하고, 위탁판매사업은 판매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원고 A은 1992. 4. 21.경, 원고 B는 1983. 12. 1.경 각 피고에 입사하여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원고 A) 및 경제상무(원고 B)로 근무한 피고 직원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0. 8. 10.부터 2010. 8. 20.까지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0. 10. 14. 위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하여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F공장 이사회의결 없이 사업수행,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부적정, 재물조사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각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5.경 위 청구가 징계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상의 ‘서류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3 원고들은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선행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18. '징계사유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