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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6고정281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사무소를 개설한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사무소 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2013. 6. 경까지 E과 수익을 반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하여 피고인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E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기재 중 증인 E, F에 대한 각 진술 기재 및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단양군 H), 거래 내역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수표 제시 현황, 제출명령 회보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건에 대한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