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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7.02.16 2016가단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속한 종중이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1. 1.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목적물 : 전북 고창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임야, H 임야, I 임야 차임 : 연 210만 원(후불, 매년 12월 30일한) 임대차기간 : 2010. 1. 1.부터 2016. 12. 30.까지 7년간

나.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피고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들을 반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63호 임대료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 210만 원의 차임 중 2011년 차임 10만 원, 2012년 차임 10만 원, 2013년 차임 210만 원, 2014년 차임 10만 원, 2015년 차임 210만 원의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30.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6. 3. 3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인삼조합으로부터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