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09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46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여한 도박 영업의 규모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에 중간 관리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가담기간이 2년 7개월을 넘는 장기간이며, 이 사건 범행 도중 도박공간개설방조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