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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