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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217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B은 2018. 3. 31.부터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원고 주식회사 A(2015. 7. 30. 설립)의 대표이사로 일하여 왔다.

원고

B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피고는 인터넷상의 D E 갤러리 게시판에 2018. 7. 말경부터 원고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대화 내용 등을 게시하면서, 원고를 ‘자신의 섹스딜도’ 등으로 지칭하거나 원고와 ‘섹스하러 간다’, ‘함께 섹스파티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 B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의 사진, 실명 등과 함께 원고 주식회사 A의 게임화면과 기업정보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D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하루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드나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커뮤니티 사이트이고, 피고가 작성한 갤러리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게시한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8. 7. 30.부터 2018. 10. 10.까지 인터넷 D 홈페이지 내 E 갤러리 게시판에 원고 B에 대하여 16회의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약253). [근거] :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는, 즉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 B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