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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지점에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D(2012. 5. 24. E으로 개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7. 26. 16:38경 위 C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D”, 인감(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실명확인란에 D이 이전에 G과 거래할 때 제출하였던 거래신청서에 붙어있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일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그곳에 있던 ‘찾으실 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계좌 일련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천만원”, “10,000,000”,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대출받은 일천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찾으실 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오백삼십만원”, “5,300,000”,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대출받은 일천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찾으실 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