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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6가단13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4,1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학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5.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디지털스코퍼(전자확대경) 200대를 1개당 6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25.부터 2011. 8. 9.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총 7,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1. 7.경까지 디지털스코퍼의 형상, 구성, 단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디지털스코퍼의 형상과 구성 등을 알 수 있는 이미지 내지 그림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디지털스코퍼의 부품 중 모니터는 원고가 직접 조달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2. 6.경,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모니터를 이용해 디지털스코퍼 200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총 대금 1억 2,500만 원에 공급하되 100대는 2011. 12. 31.까지, 100대는 2012. 1. 15.까지 각 공급한다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7.부터 같은 해 10.까지 디지털스코퍼에 장착할 모니터 200대를(총 구입대금 2,670만 원, 개당 가격 133,500원, 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고 한다) 구입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디지털스코퍼 27대를 우선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한 ‘E’이라는 업체에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