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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6205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D 전 66㎡ 중 별지

1. 도면 표시 7, 8,...

이유

...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부분 지상에 각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11.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도과한 2007. 10. 1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 : 15,689,410원(= 2007. 10. 11.부터 2007. 12. 28.까지 임료 321,410원 = 1,485,000원 * 79/365, 원미만 버림 2007. 12. 29.부터 2018. 9. 28.까지 임료 15,368,000원) 및 2018. 9. 29.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8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2) 피고 교회 : 5,228,136원(= 2007. 10. 11.부터 2007. 12. 28.까지 임료 107,136원 = 495,000원 * 79/365, 원미만 버림 2007. 12. 29.부터 2018. 9. 28.까지 임료 5,121,000원) 및 2018. 9. 29.부터 위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28,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3.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청구 피고 B은 F 토지 및 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0. 12. 11.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의 담장, 출입문 및 통행로 부지인 위 ㄴ부분 21㎡에 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 개시 후 20년이 경과한 2000. 12. 11.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ㄴ부분 21㎡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