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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15924

위자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8. 11. 9. 원고 E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E은 이 사건 이혼 청구,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계속 중인 2018. 11. 9. 상속인으로 미성년인 자녀들 등을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