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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4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0:20경 의정부시 C에서 도박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수첩에 기재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