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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64152

지원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22,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POS장비 및 신용카드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로서 신용카드 단말기 제공업체인 KIS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VAN사업자’라 한다)로 단말기를 제공받아 2011. 6. 선정자 B과 원고가 위 선정자가 슈퍼마켓으로 운영하는 C에 POS장비,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VAN서비스 및 POS 도입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선정자의 위 이용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이용약정에 의하면 ① 약정 신용승인 건수는 36개월 동안 월 20,000건씩 합계 720,000건으로 정하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건수의 완료시까지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② 원고는 신용승인건수(현금영수증 제외) 월 20,000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③ 약정기간 내 선정자 B은 원고가 설치한 POS 및 단말기를 변경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 없이 타사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혹은 무단으로 VAN사업자 변경 시에는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일시경 선정자 B에게 32,050,000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라.

선정자 B은 슈퍼마켓 규모를 축소하였다가 2014년경부터는 침구판매점만 운영하고 있고, 2014. 6.까지 위 선정자가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한 신용승인 건수는 47,052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용약정의 종료 위 기초 사실과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