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77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주식회사 대영포스에 압축기, 방사능측정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7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은 같은 해

3. 29.에, 잔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4. 30.에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대영포스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대영포스에 2014. 6. 16. 매매대금지급을 최고하였고, 2015. 2. 10.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우편이 같은 달 11. 주식회사 대영포스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대영포스는 B을 통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등을 제작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기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기기를 소외 대한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 사건 기기는 2014. 9. 24. 이 법원 2014본4384 동산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서울메탈무역에 경락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과 함께 이 사건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A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다투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기를 75,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