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8 2017가단106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25. 10,000,000원, 2013. 7. 8. 20,000,000원, 2013. 7. 9. 6,000,000원 등 합계 36,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91,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 35,409,000원(= 36,000,000원 - 5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