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이르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길에서부터 타고 온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대의 건장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70대의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전력 대부분이 폭력의 행사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