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정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1:58경 안양시 동안구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L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영상자료
1. 진단서(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