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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6가합104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 I로부터 평택시 N건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피고들과 O 사이 건물관리계약 체결 피고들은 평택시 N건물 지상 4층 12세대 규모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유자들이고, O은 P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건물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원룸 6, 투룸 6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6. 12. 12.부터 2007. 12. 12.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전 1개월 전까지 피고들 및 O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계약은 만료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임내용) 피고들은 다음 내용을 O에게 위임한다. 가.

월세 수납

나. 청소용역대행

다. 공과금납부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 대행 피고들은 2006. 12. 12. O과 사이에 위탁관리비 월 30만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O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함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교부하여 주었다.

위임장

1. 계약당사자 위탁자 : 피고들 수탁자 : O

2. 위탁 건물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3. 위임 내용 피고들은 다음 내용에 대해 위임합니다. 가.

월세수납

나. 청소용역대행

다. 공과금납부대행

라. 전출입관리

마. 임대차계약대행 원고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별지1 임대차계약 체결내역 ‘계약일자’란 기재일에 피고들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같은 별지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별지 ‘임차호실’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