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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093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담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강서대리점 운영자 E를 통해 위 회사의 대표인 피고를 소개 받았다.

피고는 2007. 11.경 E를 통해 원고에게, 위 회사가 민간담배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금 주식 액면가는 100원이지만 삼화회계법인의 감정에 의하면 1주당 가치는 5,000원을 상회하며,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 작업 중인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우회상장이 이루어지면 1주당 가치가 1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1주당 3,000원에 사두면 시세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피고는 E를 통해, 판매 주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회상장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1주당 3,000원에 매입하는 경우 10%의 주식을 더 배정하여 준다고 하며, 원고에게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신한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12. 27. 3,000만 원, 2007. 12. 28.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교보증권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D 주식 44,000주를 입금 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우회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3년 후 위 D는 망해 버렸다.

특히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당시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3,000원에는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사에 대한 우회상장 또한 녹록치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D의 주식 가치에 대해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우회상장을 들먹이는 등 원고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