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 22:42 경 구리시 수택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 소재 ' 동원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2008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2009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1회,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1회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