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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 수배자로 검거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 인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사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에 따른 가중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술기운을 빌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