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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9:2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596에 있는 원계2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월계2치안센터 쪽에서 청백아파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부 비구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