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A, C,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당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Q정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 E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무고자 U에 대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153조에 따라 그 법정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