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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2가단3545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44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5.부터,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04. 10. 25. 07:50경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세종대학교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원고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E생 남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1차사고’라 한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B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는 2006. 6. 23. 07:58경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벌마지하차도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H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2차사고’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F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I는 2009. 5. 15. 10:30경 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1km 전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K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에 따라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3차사고’라 한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는 I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L는 2009. 10. 18. 14:40경 M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민속촌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