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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4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9:47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200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장안동 사거리 쪽에서 장안동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다른 차량에 교통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6,8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6길 11 군자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 한로 200 장 안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