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370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마. 원고는 2011. 11. 26. D병원에 내원하여 목이 꺾이면서 찌릿한 후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상급병원의 신경과 상담을 받아보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밀재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였다.」 제3면 밑에서 제3행, 제5면 제3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5면 제7행의「②」부터 제10행의「③」사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약 1개월 후인 2011. 11. 26.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전 날 혈압이 낮았다고 하면서 “50일 전 목이 꺾이면서 목이 찌릿하였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원고는 2011. 10. 8. 피고 한의원이 아닌 다른 한의원에서 침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7호증), “증상 지속되어 다른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시행받았는데, 추나요법 받으면서 10. 10.경부터 혈압이 떨어진 것 같다”, “두통, 어지럼증이 지속되었고, 이후로 두통, 어지럼증, 미식거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 의료진은 영상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증상 지속시 정밀재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2. 3.경 E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경부 통증이 유발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원고가 2012. 2. 28. M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